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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톡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나 용인한 바가 없다",라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카카오 변호인단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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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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