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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범수▶검찰조사
인적·물적증거를 확보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으며,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이후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실패했고,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는 것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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