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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짝퉁물품에서 407배 카드뮴검출되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70명을 형사입건하고 4,797점의 위조품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위조 액세서리 중 일부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5,255배에 이르는 납과 최대 407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납은 빈혈, 뇌손상, 기억력 감퇴 등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신장 손상,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짝퉁 판매업자를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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