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물품에서 407배 카드뮴검출되...
본문 바로가기

경제뉴스

서울시 짝퉁물품에서 407배 카드뮴검출되...

by Life & study 2024. 7. 30.
반응형

 

 

 

1. 서울시 짝퉁물품에서 407배 카드뮴검출되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70명을 형사입건하고 4,797점의 위조품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위조 액세서리 중 일부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5,255배에 이르는 납과 최대 407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납은 빈혈, 뇌손상, 기억력 감퇴 등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신장 손상,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짝퉁 판매업자를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horts,

#동대문,
#남대문,
#위조상품,
#중금속,
#서울시단속,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