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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차 살짝 긁으면 '400만 원 보험처리'
최근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차주 A 씨는 보험처리를 하면서 상대 차량의 수리비용이 약 40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주가 보험 접수를 요구했고, 레인지로버 센터에서 범퍼 교체비용과 유리막 코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예외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차의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평균적으로 2.5배 비싸며, 부품비는 3.8배, 공임비는 2배, 도장비는 2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억 소리 나는 수리비를 물 수 있어서, 수입차 공포증에 걸린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대물배상 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입차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억’ 소리 나는 수입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금액별 가입 현황에 따르면, 대물담보 가입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3억 원 이상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대물한도를 높이면 보험료 부담도 커지며, 비싼 수입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년에 2만~4만 원 정도 더 내고 3억 원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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