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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빙자 간음죄' 창시자 한국 전설의 카사노바 박인수
박인수 씨는 1955년 '한국판 카사노바’로 불리며 수많은 여성을 농락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상류층 여성들 역시 미국 유학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로망이었습니다.
미국 유학길에 상류층 남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댄스를 미리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댄스홀이 성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해군 장교를 사칭하며 상류층 여성들을 유혹해 14개월 동안에 약 100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당시 카사노바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은 무려 7000여 명이었고, 이로 인해 법정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권순영 판사는 당시 벌금형(2만환)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2심은 혼인빙자 간음죄를 인정 징역 1년형을 선고, 법정구속시켰습니다.
박인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 1년형이 확정됐었습니다.
이후 혼인빙자 간음죄와 간통죄 폐지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박인수 씨는 이후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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